‘날씨피해’ 보험금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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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8 08:42
입력 2005-05-18 00:00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날씨파생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기업 등 법인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에 대해 날씨파생보험과 투자 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씨파생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날씨파생보험은 전력회사, 운수회사, 레저회사 등이 날씨로 인한 수익 감소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면 약정된 손실액만큼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이 보험상품은 기온이나 눈·비 등 기상 데이터를 지수화해 자본시장에서 날씨가 좋고 나쁨에 따라 수익을 내는 일종의 투자상품이다.

보험사가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하면,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날씨 상품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된 상품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날씨 위험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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