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도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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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8 08:42
입력 2005-05-18 00: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장관급 본회의를 거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및 국민참여재판(배심·참심 혼용제) 등의 도입과 재정신청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2008년 전면 도입되는 로스쿨의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했으나 총 입학정원은 결정하지 않았다. 로스쿨을 설립하려면 전임교수는 20명을 확보해야 하며 5년 이상 실무자 비율은 2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전임교원 한 명당 학생수는 1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개추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인가를 심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위원회가 5년 단위로 로스쿨을 사후 평가토록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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