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社 시비’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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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7 07:31
입력 2005-05-17 00:00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논란을 불러왔던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버랜드는 16일 공시한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최초 적용에 따라 당기부터 삼성생명 주식(지분 19.34%)에 대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 증권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지난해 말 1조 6890억원에서 58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146억원에서 1조 6992억원으로 급증했다.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이 지분법 적용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에버랜드의 재무제표에서 삼성생명 주식의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장부가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 비중이 에버랜드 자산의 49%이므로 앞으로 에버랜드의 자산이 줄지 않는 한 삼성생명 주식가치가 자산의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삼성생명)는 유사업종(금융업)이 아닌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이재용 상무→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된다. 삼성측은 에버랜드가 그동안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것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빌딩관리를 하고 있는 데 따른 내부거래(500억원 가량) 등 때문이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상 내부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삼성생명이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부터는 피투자회사와 투자회사의 내부거래가 피투자회사에 중요성을 가질 경우에만 지분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피투자회사인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에버랜드와의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지난해 2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이 금융지주회사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이사 선임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여전히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이 적법한 것인지 금융감독원에 감리와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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