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제 내년 시행
수정 2005-05-17 07:31
입력 2005-05-17 00:00
16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연내 법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장기연체중인 농민은 일단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판 뒤 임대해 사용하다 여력이 생기면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농림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농지값이 급락하면 농지를 사들이고, 농지거래가 뜸하면 갖고 있던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지를 사들이는 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한다. 이에 앞서 농지시장 정보가 실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이버 농지시장’이 오는 7월1일부터 개통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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