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축소신고 1만7350명 조사
수정 2005-05-17 07:31
입력 2005-05-17 00:00
국세청은 16일 발표한 ‘2004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1월1일∼12월31일 부동산이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매각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 정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정신고 대상에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이나 1년 이내의 단기양도,1가구 3주택자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자 가운데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한 8263명이 포함돼 있다. 청약과열이 심했던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한 사람 가운데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160개 단지(서울 83, 경기·인천 54, 기타지역 23)의 분양권 양도차익을 거짓 신고한 9087명도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과는 별도로 지난해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달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37만여명이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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