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특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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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6 00:00
입력 2005-05-16 00:00
지난해 국내 전자업계는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을 이용한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 삼성SDI 대 후지쓰,LG전자 대 마쓰시타전기의 PDP특허분쟁은 타결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도 캐나다의 모사이드가 제기한 반도체 특허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거의 매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전자업계에서 소송은 일상적인 일이어서 남아있는 특허소송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삼성, 특허도 일상적인 경영으로

최근 특허업무를 우발적인 업무가 아니라 경영의 한 축으로 격상시킨 삼성전자는 특허분야 전문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허변리사, 특허업무 경력자, 해외 특허변호사, 기술가치 평가전문가 등 수십명을 특허 경력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윤종용 부회장이 특허중시 경영방침을 밝히면서 250여명 수준인 특허전담 인력을 2010년까지 450명으로 늘리는 한편 변리사, 미국 특허변호사 등 자체 인력의 교육, 양성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술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기업들 특허분쟁 잇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허사용료로 1조 3000억원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급적 특허분쟁을 피하려 했지만 적지 않은 소송에 걸려 있다.

2002년 마쓰시타전기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한 3억달러 규모의 D램 특허소송은 아직 진행중이고 지난해에는 미국 위스콘신대학 동문연구재단(WARF)이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도 자사 직원이 제기한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인 ‘천지인’ 특허 침해 소송은 합의로 끝냈지만 2002년 11월 발명가 조모씨가 제기한 900억원대의 소송은 아직 타결짓지 못했다.

LG필립스LCD와 타이완 CPT의 특허분쟁도 한치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

LPL은 지난 2002년 8월 CPT와 모회사인 타퉁(Tatung)이 LCD 공정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2004년 5월에는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영국 특허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CPT측은 2004년 6월 오히려 LPL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LPL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는 등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램버스사와 램버스D램 특허소송이 진행중이고 도시바와도 플래시메모리 특허분쟁을 벌였다.

사후분쟁보다는 사전예방

이처럼 특허소송이 봇물을 이루자 전자업계는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예방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소니와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에 등록된 상대방 회사의 특허 대부분을 별도의 협상 과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특허제휴’를 맺어 무려 2만건이 넘는 특허에 대한 분쟁을 미리 방지했다.LG전자도 지난 1월 마쓰시타와 PDP특허분쟁을 마무리지으면서 DVD와 PC부문까지 특허공유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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