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 해당”
수정 2005-05-16 07:17
입력 2005-05-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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