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투폰 SMS’ 문자테러 온상
수정 2005-05-16 07:32
입력 2005-05-16 00:00
●웹투폰 폭력 문자 증가
웹투폰 수사는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보내는 폰투폰보다 복잡한 수사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이 애를 먹는다.
먼저 통신사에 통화확인서를 요청하면 10자리 숫자의 CP코드가 나온다. 이 CP코드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ASP업체가 확인되면 경찰은 해당 업체에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공문을 보낸다. 주민번호 도용이 드러나면 별도로 ‘통신사실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업체에도 IP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사건 해결까지 3∼5일 정도 걸리는 폰투폰에 비해 웹투폰은 한달 이상 걸린다. 발신자를 쫓기까지 6∼7개의 공문을 보내는 술래잡기를 반복하는 것이다.N포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보내는 CP확인 요청 공문만 매달 15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문자서비스 사이트가 수천 곳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 수사의 하루는 공문에서 시작해 공문으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범인을 잡아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박씨처럼 오랜 추적끝에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처벌을 원했지만 대부분은 주변 사람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 진정을 거둬들이는 일이 태반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긴 해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선 수사팀에게 문자 사건은 반갑지 않다. 한 담당자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진정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한다.”면서 “한달 내내 매달려 수사를 끝내도 절반 이상이 취하해 수사력과 인력·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지능화된 문자테러
‘남편이 ○○모텔에 있다.’,‘씨XX 죽여버릴거야.’,‘○대리가 회사 직원인 ○○씨와 불륜 관계이다.’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석한 여고생이 교사에게 맞아 숨졌다.’는 괴문자가 퍼지기도 했다. 잡고보니 15살 고교생이 범인이었다.
이 문자는 B사이트 등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됐다. 대규모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무차별 문자 테러도 늘고 있다. 의도적인 ‘비방’ 문자는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도 전송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
웹투폰 방식의 문자테러는 인터넷 가입자의 발신번호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수사관은 “업체들이 서비스 비용은 휴대전화로 결제토록 하면서 사용자의 발신번호를 멋대로 바꿀수 있도록 한 것은 상술에 불과하며 사이버범죄를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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