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10억요구… 돈세탁 시도
수정 2005-05-16 07:17
입력 2005-05-16 00:00
검찰은 지난 14일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양규(56) 전택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S은행 지점장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T개발 대표 김모(58·구속)씨에 대해서도 권오만(53)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에게 6억 5000여만원을 준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벽산건설로부터 받은 28억원의 발전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중인 권씨와 경남지역본부장인 임씨 등의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한국노총의 정부지원금 유용 의혹 등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택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도덕적 타락 행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T개발 대표 김씨에게 받은 리베이트를 ‘돈세탁’까지 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S은행 지점장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건넨 5000만원이 최 사무처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1억 1000만원의 일부였던 것.
최씨는 지점장 임모(구속)씨에게 “돈세탁을 해달라.”고 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임씨가 리베이트 대가로 받은 것으로 하자.”며 입을 맞췄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된 임씨가 받은 5000만원이 대출 대가가 아닌 돈세탁을 위해 최씨가 맡긴 돈으로 나타났다.”면서 “T개발 대표 김씨가 누구에게 돈을 줬든 배임 혐의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은 T개발 대표 김씨에게 사례금 명목의 10억원을 먼저 요구했다. 이들은 T개발이 시행한 서울 대치동 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노조 기금 40억원의 투자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2003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6억 5000여만원을 제공했다.
40억원은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금으로 사용됐다. 김씨는 게다가 전택노련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조차 부담하는 ‘봉노릇’을 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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