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도 자녀국적포기 대열에 서면
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우리는 한국 국적 포기를 무조건 비난만 할 생각은 없다. 원정출산 등의 편법으로 얻은 이중국적을 병역 기피에 악용하지 않도록 봉쇄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이므로, 이번에 대상자를 솎아냈다고 여기면 그만이다. 국적포기 신청을 한 경우도 법적으로 주어진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를 포용해 더불어 발전을 꾀한다는 큰 틀에서 판단한다면, 감정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적포기자에게 모국과 상생하는 통로를 폭넓게 마련해 주는 일이 도리어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고위 공직자가 자녀 국적을 포기토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어찌 국정의 큰 일을 맡기겠는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예컨대 자녀를 모두 특정국 국민으로 만든 사람이 그 국가와 외교·통상 교섭을 벌일 때 그가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이끈다는 보장은 없다. 명단 공개는 힘들겠지만 관련부서에 통보해 적어도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조처는 취해야 할 것이다.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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