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도 자녀국적포기 대열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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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개정된 국적법이 다음달 시행되기에 앞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상이다. 게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적포기자 380여명 가운데 고위 공직자 자녀가 7명, 교수 자녀가 159명이나 된다. 고위공직자·교수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인 만큼 국민이 분노하고 비난이 빗발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그들이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가 이중국적을 갖게 된 과정 자체가 대부분 국가업무와 연관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그들은 공직에서 얻은 ‘혜택’은 누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한국 국적 포기를 무조건 비난만 할 생각은 없다. 원정출산 등의 편법으로 얻은 이중국적을 병역 기피에 악용하지 않도록 봉쇄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이므로, 이번에 대상자를 솎아냈다고 여기면 그만이다. 국적포기 신청을 한 경우도 법적으로 주어진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를 포용해 더불어 발전을 꾀한다는 큰 틀에서 판단한다면, 감정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적포기자에게 모국과 상생하는 통로를 폭넓게 마련해 주는 일이 도리어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고위 공직자가 자녀 국적을 포기토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어찌 국정의 큰 일을 맡기겠는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예컨대 자녀를 모두 특정국 국민으로 만든 사람이 그 국가와 외교·통상 교섭을 벌일 때 그가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이끈다는 보장은 없다. 명단 공개는 힘들겠지만 관련부서에 통보해 적어도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조처는 취해야 할 것이다.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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