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기금 손실 감사 착수
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13일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재경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평기금으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 큰 손실을 봤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재경부에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
또 최근 엔화 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로 정책상 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감사원은 재경부 및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미 일부 자료는 넘겨받아 정밀분석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엔화 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과세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을 상실, 시장과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최근 외평기금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감사라기보다는 현황을 파악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성과감사는 정기감사와 달리 당국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자료 확인과 문답 방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이라면서 “특별검사보다 강도는 낮지만 결과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환율방어를 위해 외평기금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해 외평기금의 손실 규모가 10조 220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원·달러 환율이 15% 가까이 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입은 손실이며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는 ‘평가손’ 개념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 등에서 여러차례 정확한 입장을 밝힌 터여서 이번 감사는 일과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 스와프예금 과세와 관련해선 2003년 9월 국세청이 인터넷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재경부가 지난달 국세청의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청에 “과세해야 한다.”고 답변한 과정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논란이 일자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에 의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명했고, 재경부는 엔화 스와프예금에 대한 환차익이 아닌 이자 부문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자와 환차익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데다 과거의 답변만 믿고 외환 스와프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법무법인 김&장을 통해 환차익에 대한 과세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재경부를 떠나 김&장에 몸담은 세제 전문가 2명이 법률 자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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