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올국회 통과 안돼도 내년부터 양도세 거래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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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유지할 것이며 담뱃값 인상 시기는 경제성장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국민에 약속한 일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시기와 관련해 다시 합의를 이루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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