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바오로 2세 시성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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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로마 연합|지난 4월 2일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 반열에 올리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로마 가톨릭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3일(현지시간) 사후 5년 유예를 면제하고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성인추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500년 간 이어져 온 바티칸의 시성 절차에 따르면 복자 반열에 오르려면 한 가지 기적을 행했다는 사례가 확인돼야 하고, 성인이 되려면 또다른 기적이 정밀 조사를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 스타니슬라브 지위즈 폴란드 대주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 미국의 한 뇌종양 환자를 영적 접촉으로 완치시켰다고 말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날 본인이 추기경으로 23년간 이끌었던 교황청 신앙교리성 수장 자리에 미국의 윌리엄 러베이더(68) 샌프란시스코 대주교를 지명했다.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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