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 내년부터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의료시장 개방에 맞춰 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이어서 의료시장의 대대적인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의료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의료개혁에 손놓고 있을 경우 우리 의료계가 붕괴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도 영리법인화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4종류로 돼 있는 의료기관 분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환자를 국내 유치할 때 비자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재직토록 한 제한을 없애 여러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행, 광고 허용 등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는 이밖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적 관계 구축 ▲전액본인부담제도 개선 ▲암·당뇨병 등 10대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 지원 ▲병원 중심의 바이오산업 단지 구축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 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5-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