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씨 석탄일 특별사면 끼워넣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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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4 11:22
입력 2005-05-14 00:00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전 창신섬유 대표 강금원(54)씨의 특별사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6개월 남짓 만이다. 정부는 13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강씨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재계인사 12명을 비롯한 경제인 31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발표했다.

배임혐의 형확정 6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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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
강금원씨
강씨의 혐의는 회사돈 50억원을 빼내 허위변제 처리하고 법인세 13억 5000만원을 포탈한 것과 대선 때 용인 땅 가장매매를 통해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한 것 등이다.‘용인 땅 가장매매’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은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안희정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한 부분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사면된 기업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지만, 강씨는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유죄 부분이 더 커 강씨의 사면 여부를 놓고 ‘끼워넣기’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에 연루됐던 역대 대통령 측근들은 강씨와는 사안이 다르지만 대부분 차기 정권에서 사면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희정씨가 받은 돈을 보관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강씨가 사면 대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포탈 부분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강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강씨 외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며 대통령 측근과 특사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野 “원죄 스스로 사면” 비난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면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짊어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원죄를 스스로 사면하겠다는 오만하고도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돈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강씨의 사면은 대통령의 동업자에 대한 잘못된 의리”라고 공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도 “강금원씨는 사실상 개인적 비리를 사면받은 것”이라면서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들을 ‘경제살리기’란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것은 ‘반부패 척결’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특사에는 LG그룹 강유식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김동진 부회장,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롯데건설 임승남 전 사장 등이 포함됐다.

또 대우 이성원 전 전무, 대우자동차 김석환 전 부사장 등 ‘분식회계 사건’ 관련 기업인 9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대한통운 이종훈 전 부회장 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관련자 10명도 포함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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