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前 태아는 사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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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3 07:05
입력 2005-05-1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허근녕)는 12일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 자연분만을 권유해 태아를 숨지게 한 출산보조원 서모(55·여)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태아를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면 태아를 숨지게 한 서씨는 과실치사 혐의를 지게 되고,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면 태아를 죽게 해 산모 이모씨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를 지게 된다며 서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산모가 주기적으로 진통을 느끼거나 양수가 터질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태아가 뱃속에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서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산모가 진통을 시작할 때부터 태아가 인격권을 갖는다고 인정해왔다.



당초 검찰은 태아를 숨지게 해서 이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게했다며 서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씨는 1,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태아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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