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억넘는 집 절반이상 강남구에
수정 2005-05-12 07:35
입력 2005-05-12 00:00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통틀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서울시내 고가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구에 몰려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 43만 8036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은 5093가구였다. 이들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50% 정도인 2541가구는 강남구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 지역 단독주택 가운데 4분의1가량이 강남구에 있는 집인 셈이다. 부촌으로 알려진 성북동이 포함된 성북구는 426가구로 서초구(739가구)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4위는 용산구(416가구),5위는 종로구(272가구)였다. 금천구는 9억원을 웃도는 단독주택이 단 한 가구도 없었다. 노원구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가구에 불과했다. 도봉구(2가구), 구로구(6가구), 중랑구(7가구), 양천구(8가구)는 10가구에 못 미쳤다.
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강남구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 지역 9억원 초과 아파트 1만 7655가구 가운데 강남구 소재 아파트가 1만 1422가구로 전체의 64.9%였다. 이어 서초구(2222가구), 송파구(1971가구), 용산구(1316가구) 순이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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