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광고도 사전동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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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2 07:13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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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팩스광고를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제’가 이메일 광고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3월 휴대전화 옵트인제 시행 이후 ‘060 폰팅’ 등 음성정보 광고가 크게 줄었지만 이메일을 통한 우회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메일에도 옵트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통부는 정확한 이메일 광고 수신량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민간 IT 통계 조사기관인 매트릭스에 이메일 수신량 조사를 의뢰했다. 정통부는 또 ‘이메일 스팸에 대한 옵트인 규제 도입의 문제점과 기대효과’라는 연구 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초 연구기관을 공식 선정해 연구를 의뢰할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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