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제대로 개혁해야
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퇴직 공무원의 추가 소득이 월 600만원일지라도 연금 삭감규모는 87만 5000원, 월소득 413만원은 45만원에 불과하다. 대상자도 연금수급자의 10% 남짓한 수준이다. 게다가 소득심사대상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빠져 있다. 근로소득은 포함시키면서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금융·임대소득이 제외됐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부패척결 차원에서 금전비리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은 연금을 25% 삭감하기로 했다지만 징계 확정 전 의원면직하는 관행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변죽만 울린 합의안을 내놓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과거 저임금-고물가 시대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짜여졌다. 그 결과,200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5700억원, 올해 6344억원, 내년 1조 754억원 등 2010년까지 11조원 이상을 재정에서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왜곡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잔가지 치기식 개선안을 내놓고 개혁했다고 한다면 곤란하다. 수지상등의 원칙에 맞게 더 내든지, 덜 받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연금 개혁도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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