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산뒤 1년후 옛집 팔아도 기준시가 과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오는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커 세부담이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살지 않고 있는 집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되파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밝힌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가구 1주택인데 새 집을 사서 이사한 뒤 옛날 집을 팔면 살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지금도 이사한 뒤 1년 이내에 먼저 구입한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옛날 집을 새 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나 팔 때도 실거래가 과세가 어려워 일정 기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한 가족이 부모 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주택을 갖고 있다면.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 세대이면 실거래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한 채를 먼저 팔고 나머지 한 채를 다시 처분하면.

-실거래가 과세는 양도시점이 기준이다. 따라서 먼저 판 집은 실거래가 과세이고 나중에 판 집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된다.

외지인 기준은.

-땅이 있는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농지 소재지에 살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는.

-상속받는 경우는 피상속인인 부모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실거래로 과세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가령 시골 선산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감안할 때 매각 제한기간을 두기가 어렵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방안은 언제 정하나.

-다양한 예가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검토한 뒤 정한다.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