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 간부 3명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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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전ㆍ현직 간부들의 기금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0일 “수배 중인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해 주는 인물들이 있다.”며 “도피를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인물을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권오만(전 택시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검찰에)출두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권 전 위원장에게 40억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5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건설업자 김모(59·구속)씨가 한국노총 센터의 관리권도 확보했던 사실을 확인, 권씨 등 택시노련 간부 3명을 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하고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로부터 2003년 말∼지난해 초까지 권씨 등 3명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영등포구청에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한국노총 센터 건립 기금 중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권씨 등 택시노련 간부들의 개인비리에서 한국노총의 센터 건립기금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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