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 간부 3명 출금
수정 2005-05-11 07:05
입력 2005-05-11 00:00
검찰은 권 전 위원장에게 40억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5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건설업자 김모(59·구속)씨가 한국노총 센터의 관리권도 확보했던 사실을 확인, 권씨 등 택시노련 간부 3명을 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하고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로부터 2003년 말∼지난해 초까지 권씨 등 3명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영등포구청에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한국노총 센터 건립 기금 중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권씨 등 택시노련 간부들의 개인비리에서 한국노총의 센터 건립기금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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