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고도 완화’ 과정
수정 2005-05-11 07:46
입력 2005-05-11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은 두 갈래 방향에서 이번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고도제한 완화 등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M사의 ‘직접로비’ 여부다. 또 하나는 고위공무원에 선이 닿을 수 있는 유력인사를 통한 ‘간접로비’가 병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접로비 여부와 관련,M사는 양윤재 부시장에게 2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서울시 공무원들을 포함한 5∼6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모두 M사 대표인 길모(35)씨 부자가 접촉한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사가 시도한 간접로비에서 의외의 ‘거물급’ 인사가 걸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길씨로부터 “서울시장에게 잘 얘기해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003년 9월부터 7개월동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지구당위원장 김일주씨의 행적과 돈의 사용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길씨는 예비 시공사들과 접촉하면서 “고도제한 해제와 용적률 완화를 서울시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떠벌이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양 부시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고, 김씨는 1억원 안팎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길씨 부자의 진술과 로비자금의 사용처 수사가 이번 수사의 규모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청계천 주변 건물의 고도 완화는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기존의 ‘도심부 발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 1월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110m로 유지하되 건물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공원 공공시설부지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고층 건물에는 용적률도 100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시정연에서 길모씨의 M사 건물이 들어설 곳을 ‘전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면 최고높이를 110m 또는 인근 기존 건축물의 최고 높이로 맞추고 청계천과 맞닿은 부분을 삼각천 공원(750평)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양 부시장은 지난 4월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M사 건물의 건립안이 포함된 ‘을지로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 양 부시장이 이 문제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2004년 8월 도심부 발전계획안을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 세우지 않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만들었다. 또 주택국 도시정비과에서 마련한 용적률 1000% 적용 세부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하자 곧바로 해당구청인 중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M사의 토지용도계획을 상정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효섭 김기용 고금석기자 kiyong@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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