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관계로 2주택 가진 부부가 집팔때 양도세 기준시가로
수정 2005-05-11 07:14
입력 2005-05-11 00:00
부모가 살던 농지나 집안의 선산을 상속받은 자녀도 외지인으로 보지 않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세제 정책방향과 관련,10일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 대해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율 조정을 내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도세율은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는 9%,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8000만원 초과는 36%다.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를 매긴다.
재경부는 이사하기 위해 새로 주택을 샀거나 장성한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거나 비과세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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