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특혜의혹’ 14억 챙긴 김일주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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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1 07:44
입력 2005-05-11 00:00
청계천변 재개발 특혜의혹 사건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0일 일부 서울시 간부가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 이들을 포함해 6명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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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주 前 野 성남중원지구당위원장
김일주 前 野 성남중원지구당위원장 김일주 前 野 성남중원지구당위원장
검찰은 또 이날 M사 대표 길모(35)씨로부터 ‘이명박 시장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위원장 김일주(5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3년 9월 경기도 성남 자신의 사무실에서 7개의 보따리에 나눠 싸 에쿠스 승용차로 운반된 현금 6억 5000만원을 길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시장 등에게 잘 얘기해 고도제한 완화가 되도록 해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비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시장과 고려대 동문 등의 관계로 친분이 있다며 길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김씨가 이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을 길씨에게 소개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행적을 캐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김씨가 수차례 전화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신뢰성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거절해오다 지난해 2월 초쯤 약속도 없이 시장실을 찾아와 즉석 면담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이명박 시장이 길씨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 “모 방송사 인사의 주선으로 지난해 4월26일 길씨 아버지를 7∼8분 정도 면담했고, 김씨는 지난해 2월 만나긴 했지만 재개발 사업이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지구당위원장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포럼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해 거절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가) 좀 더 진행된 다음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 시장이 김씨 및 길씨 부친과의 접촉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사무실 입구가 좁아 에쿠스 승용차는 들어올 수 없다.”면서 “길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 안팎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양윤재(56·구속) 부시장을 상대로 사무실에서 발견된 재개발 관련 청탁 메모 등의 경위를 캐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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