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前차관 배임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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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1 08:16
입력 2005-05-11 00:00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10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진 5∼6명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검찰은 이 의원을 다음 주중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전 차관 김세호(52)씨에 대해선 이날 밤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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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의 비서진을 불러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43·구속)씨가 이 의원측의 선거참모 지모(50)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전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개인 빚을 갚고 선거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이 이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소환에 대해 “수사 범위가 넓고 사전에 확인할 부분이 많아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이날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왕영용(49·구속)씨로부터 지난해 8월 유전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 김경식(46·3급)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를 찾아가 보고한 상황에 대한 왕씨의 진술과 김 행정관의 설명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신문을 했다. 또 김 행정관을 상대로 유전사업에 대해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왕씨에게서 보고를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세호 전 차관은 지난해 7∼8월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철도청에 350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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