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계천’, 의혹도 오해도 남기지 않아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10 00:00
입력 2005-05-10 00:00
오는 10월1일 모습을 드러낼 청계천의 복원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입안 단계에서 첨예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일단 착수한 뒤로는 큰 무리없이 진행돼 왔다. 그 결과 성공한 환경 복원사업으로 현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개통을 몇달 앞두고 비리 혐의가 드러났고, 게다가 그 내용이 청계천 변에 새로 들어설 건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구속 수감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M사의 대표는 실제로 고도 제한 완화의 혜택을 본 사람이다.M사가 재개발을 맡은 지역은 건물 높이가 최고 90m, 용적률은 600%로 제한돼 있었지만 시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 계획’을 확정하면서 규정을 완화,M사는 현재 38층(148m)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만일 청계천이 복원되고 주변 건물이 들어선 뒤 난개발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번 추문의 당사자들은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청계천 복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뤄낸 이들의 공을 깎아내릴 생각이 없다. 하지만 ‘공’을 핑계로 ‘과’를 덮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검찰 수사는 고도 제한 완화를 결정한 업무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관련자 증언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이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일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기에 폭넓은 조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를 정교하게 진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특히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시장에 대한 조사는 행여 정치적이라는 오해을 사지 않게끔 신중한 판단 아래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2005-05-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