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계천’, 의혹도 오해도 남기지 않아야
수정 2005-05-10 00:00
입력 2005-05-10 00:00
구속 수감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M사의 대표는 실제로 고도 제한 완화의 혜택을 본 사람이다.M사가 재개발을 맡은 지역은 건물 높이가 최고 90m, 용적률은 600%로 제한돼 있었지만 시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 계획’을 확정하면서 규정을 완화,M사는 현재 38층(148m)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만일 청계천이 복원되고 주변 건물이 들어선 뒤 난개발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번 추문의 당사자들은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청계천 복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뤄낸 이들의 공을 깎아내릴 생각이 없다. 하지만 ‘공’을 핑계로 ‘과’를 덮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검찰 수사는 고도 제한 완화를 결정한 업무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관련자 증언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이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일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기에 폭넓은 조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를 정교하게 진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특히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시장에 대한 조사는 행여 정치적이라는 오해을 사지 않게끔 신중한 판단 아래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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