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환차익 과세땐 行訴” 10개 시중銀 반발 확산
수정 2005-05-10 07:29
입력 2005-05-10 00:00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9일 “엔화스와프예금(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금융상품)의 환차익이 이자성격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을 국세청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달러나 유로화 상품도 같은 구조라면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엔화스와프예금뿐만 아니라 달러화나 유로화스와프예금도 환차익에 대해 16.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은행들은 우선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환차익 비과세’라며 지난 2002년부터 판매한 관련 상품에 대한 미납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달러나 유로의 외화예금은 국내와의 금리수준이 비슷해 인기가 없었던 만큼 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엔화스와프예금에 집중될 전망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은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고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6조원이나 몰렸었다.
재경부는 외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됐다면 정기예금처럼 특정 금리의 이자를 보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국세청이 이번주까지 시중은행들의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과세대상으로 판명되면 해당 은행들에 이자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5월31일) 전에 과세기준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한, 외환, 씨티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은 국세청이 과세를 하면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 세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은행의 주요 고객들이다.
전경하 이창구기자 lark3@seoul.co.kr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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