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제한 해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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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0 07:11
입력 2005-05-10 00:00
양윤재(56·구속) 서울시 제2행정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M사가 양 부시장과 접촉하기 전부터 청계천변 고도제한 해제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M사 대표 길모씨는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상당액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양 부시장과는 다른 ‘라인’을 통해 청계천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인 P사 고위 관계자는 9일 “길씨가 재작년 여름쯤 찾아와 서울 중구 삼각동·수하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했다.”면서 “당시 길씨는 용적률이 960%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길씨는 건물 높이도 4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면서 “고도제한 해제와 용적률 완화에 대해 길씨는 ‘서울시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의 고층건물 높이는 지역에 따라 50m,70m,90m로 묶여 있었고, 용적률도 60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P사 관계자는 이같은 제안을 받고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던 양 부시장을 찾아가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당시 양 부시장이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길씨와의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양 부시장과 이 관계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며 양 부시장이 대학교수 시절 P사 관련 용역업무를 처리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시장은 재작년 12월과 지난해 2월 길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길씨가 양 부시장과 접촉하기 전 민원 해결을 약속한 ‘제2의 로비스트’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길씨가 P사 관계자에게 “서울시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제2의 로비스트’가 서울시 고위 관계자와 ‘선’이 닿는 인사일 것으로 보고 길씨의 비자금 사용처 등을 쫓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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