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책 ‘티격태격’
수정 2005-05-10 07:46
입력 2005-05-10 00:00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지키면 금융사고는 줄일 수 있다.’(금융당국)
최근 들어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 방지 해법이 금융권의 도마에 올랐다.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노조측에, 금융당국과 노조는 금융권의 경영진에 1차적인 책임을 묻는 식이어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 “금융실명제법 따라 거래조회 못해”
시중은행들은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터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금융사고를 낸 직원들의 금융거래를 사후에 점검해 보면 사고 이전에 금융거래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았으나,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드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미리 파악해 보면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거래실명제법,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 등에는 개인의 금융거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현실적으로 금융사고가 터진 뒤에 경영진에 대해 문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횡령·유용 금액을 환수하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금융관련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내부통제 시스템 안지키고 책임 떠넘겨”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주장에 대해 ‘자기집 단속은 자기가 해야 하는데, 책임을 미루는 꼴’이라고 일축한다.
금융사고가 잦은 데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여파와 직원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한다. 중요한 업무를 한 가지 이상 맡기지 말고, 유관 업무끼리 상호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지키면 금융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문제가 있는’ 직원이 아닌 모범적인 직원인 예가 적지 않다.”며 “인력 부족으로 특정 업무에 오랫동안 일하게 하다 보니 한순간 주식투자 등에 빠져 돈이 부족하면 이같은 사고를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실명제법 등 관련법 개정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이를 고쳐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것은 난센스라고 말한다.
●노조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범죄행위 취급”
시중은행 노조측은 금융권의 관련법 개정 요구 움직임은 ‘약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시중은행 노조 간부는 “상당수 시중은행 경영진은 줄곧 노조측에 이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범죄행위로 간주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관련법을 개정하려 든다면 금융권에만 국한될 사항은 아니다.”라며 “돈을 만지는 정부조직내 공무원, 일반기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5-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