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진공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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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9 07:04
입력 2005-05-09 00:00
오는 200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장은 식용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진공포장 상태로 유통시켜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은 2007년부터 고기를 용기에 담아 밀봉하거나 진공포장을 하도록 했다. 포장지에는 정부가 인증한 합격 검인과 도축장 이름,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2008년부터는 하루 도축두수가 8만마리 미만인 소규모 도축장과 가공장, 재래시장, 할인점 등 판매장도 의무적으로 포장을 해 팔아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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