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선박 8월까지 특별단속
수정 2005-05-09 07:04
입력 200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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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이며 5t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5t 이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물에 빠지면 체온의 급감과 주의력 감퇴, 심한 갈증 등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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