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자 규제 풀라” 목소리 높인 손지사
수정 2005-05-09 08:27
입력 2005-05-09 00:00
더 큰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 제한 시행령의 개정도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평택·화성 등 도내 성장관리권역에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3M 한국지사는 오는 26일 화성시 장안산업단지 3만여평에 6000만여달러를 투자해 LCD 부품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기공식은 물론 착공까지 미룰 위기에 처했다.3M은 이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 지난해 말 한국 투자를 결정한 뒤 기공식 날짜까지 잡았다. 경기도내 투자를 이미 결정한 일본 NEG 등 5개 외국기업(투자금액 12억 4000만달러)도 시행령 개정 전까지 시설 착공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일부기업들은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면 투자지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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