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아이디어에 부시장직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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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9 08:13
입력 2005-05-09 00:00
양윤재(56) 서울시 제2행정 부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 제공 대가로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60억원을 받거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와 검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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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재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등에 둘러싸여 빠져나오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8일 양 부시장이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측에 60억원의 사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M사 대표 길모씨에게 “청계천 복원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60억원을 받든지, 부시장 자리를 확보하든지 2가지 중 하나를 약속받았다.”고 과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같은 해 8월 청계천 복원을 총괄하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계약직)에 이어 지난해 7월 부시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은 “길씨의 진술만 있을 뿐 양 부시장은 부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에 대해 해명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길씨는 검찰 조사에서 “양 부시장이 ‘M사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등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6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양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양 부시장은 2003년 12월 길씨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굴비세트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고, 미국 출장 때 8000달러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시장은 또 지난해 2월 설계용역업체인 D사 대표 이모씨를 통해 길씨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양 부시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60억원 지급을 약속한 길씨가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못받아 거절하자 양 부시장이 M사의 재개발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부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재개발 관련 청탁메모 2개 등을 발견, 추가범죄 여부를 캐고 있으며 고도제한 해제 결정 라인에 있던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어 청계천 복원사업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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