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회사 상근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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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부산과 인천 지역 항만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신분이 일용직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곽영욱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 항만노무체계 관련 노사정 3자는 6일 해양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부산과 인천지역 항만분야 노무공급권을 하역회사에 넘겨주고 나머지 지역의 항만 노무공급은 조합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사정 3자가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만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항만 하역회사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노조가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일용직 신분으로 일해왔다.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던 부산과 인천지역 항만분야 노무공급권은 내년부터 하역회사로 넘어간다. 부두에서 근무하는 기존의 항운노조원들은 개별 하역회사 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

해양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명예퇴직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전원 재고용하고 임금도 현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퇴직보상과 조기퇴직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2000억∼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되, 현재의 과잉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향후 몇년간 신규인력 채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 장관은 “항만근로자의 신분이 일용직에서 상시직으로 전환된 것은 100년 항운노무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항만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부산과 인천 이외의 항만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항운근로자 상시직 전환 항만을 정해 단계적으로 신분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번 협약으로 항만하역에 투입되는 인력이 30∼40%가량 절감되고 물류비용도 연간 5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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