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급’ 거물이라더니…
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미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대사급 고위직이다. 북한인권법과 의회의 후속 입법 등에 따르면 이미 지난 2월쯤 인선이 완료돼 지난달 중순까지 의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아직 후보자가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뉴욕 선’은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43)가 북한인권특사에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발표할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며, 그 전에는 누가 (내정자)명단에 있는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 등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레프코위츠 지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컬럼비아대 법대를 졸업한 소송 변호사 출신인 레프코위츠는 1990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미국 대표로 잠시 활동한 바 있다. 그것이 유일한 인권관련 경력이다. 이후 91년부터 93년까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서 국내정책회의 부비서관 등을 지냈다.
또 부시 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2001년 3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법률고문으로 임명된 뒤 2002년부터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보좌관으로 일해왔다.
그는 일처리도 잘하고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초 북한인권특사에 존 댄포스 전 유엔대사 정도의 거물급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공언과 비교하면 정치적 비중이 많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인권특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무 위주의 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정신으로 볼 때 특사의 주된 활동 영역은 북한과 중국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과 중국의 태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까닭에 미국내의 북한인권 관련단체들도 북한인권특사가 누가 되는가보다는 특사가 관장할 예산의 배분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dawn@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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