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추가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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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지난 2002년 4월15일 사망 129명(한국인 111명), 부상 37명 등 166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 항공기의 김해 추락사고 원인은 조종미숙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 항공조사위원회(KAIB) 이동호 서울대 교수(위원장)는 6일 “한·중·미 3국이 합동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해독, 장비에 대한 정밀분석, 모의실험 비행 등을 통해 사고는 운항승무원들의 미숙한 조종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을 둘러싼 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의 운항승무원은 활주로 180도 오른쪽 방향으로 선회접근을 하다 기장이 의도했던 착륙 선회(3선회)를 하지 못해 구역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활주로를 시야에서 놓쳤다. 활주로를 놓쳤을 경우 항공기는 재이륙(복행)을 해야 하지만 사고기는 비구름속을 항행하다 공항 인근의 돗대산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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