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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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양 부시장을 체포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서울 중구 삼각동과 수하동 청계천변에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용적률을 확대해 주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설계용역업체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시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있는 데다 다른 관련자도 포착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길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더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서울시 다른 고위공무원들의 수뢰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한 달에 이자만 50억원을 물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도심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1000%까지 가능해지자 M사는 삼각동 부지 750여평을 공원용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M사가 900여평(시가 720억원 상당)을 서울시에 공공용지로 제공해야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결정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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