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유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실시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도세 과세 방침과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는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라도 집값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실거래가로 계속 양도세를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적인 실시는 사실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세부적인 비과세 대상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