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2849일치 약받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06 06:39
입력 2005-05-06 00:00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두 달 동안 40곳의 병·의원에서 2800여일의 약을 처방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대한약사회와 부산시 동래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인 40대 후반의 김모씨가 지난 1월과 2월 병·의원 40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 31곳에서 총 2849일치의 약을 처방받았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일은 연간 365일이며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8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연장일까지 합쳐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인 545일을 5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동래구는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가 급여일수를 초과해 약을 처방받아 동네약국 등에 되파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김씨가 이용한 71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김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전국의 약사회 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약을 조제해줄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5-0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