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가도, 공청회도 저지하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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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8:01
입력 2005-05-05 00:00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은 도가 지나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뒤늦게 도입하려는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선진국을 볼 것 없이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많은 직장인들이 치열한 경쟁체제속에 50세가 채 안 돼 실직하고 있다. 교사직은 62세 정년과 탄탄한 연금이 보장된다. 어떤 평가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교원의 절반만큼만 신분보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팽배해 있는 사회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선생님을 평가하면 교육 현장이 황폐해진다.”는 주장 역시 납득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반응을 나타내진 않을 것이다. 교육의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원단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극렬반대가 아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평가제가 시행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교육부가 열려던 교원평가제도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저지로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설령 명분없는 일을 하더라도 교육자라면 토론의 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물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모든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를 못 하겠다고 공청회까지 실력저지하다니 2세 교육을 맡겨도 될지 걱정될 뿐이다. 논리가 달리니까 힘으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반발에도 불구, 교원평가제를 새달 시범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면도입하는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방안은 미흡한 점이 많다. 평가결과를 능력개발 자료로 제한함으로써 그 의미를 반감시켰다. 부적격 교원 퇴출이나 보수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신 교원들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반론권을 충분히 줌으로써 유능한 교사가 제도미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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