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택담보대출 30년 분할상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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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국민은행이 3개월 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장 30년의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종전까지 3개월 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년 이내 일시상환만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달초부터 최장 30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의 원금 균등분할 상환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이번 조치로 3개월 주기 변동금리형 대출 고객은 약 1%포인트의 금리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현재 3개월 주기 상품의 금리는 초기 6개월간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최저 연 4.2%가 적용된다.

아울러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10∼30년짜리는 0.25∼0.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물리던 기간 가산금리 제도를 폐지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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