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청회 저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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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교원평가제 개선안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4일 정부가 공청회를 실력행사로 무산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범실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교원평가제 시행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공청회는 전교조 등이 요구했던 사안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관련자들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청회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이를 무산시킨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고발해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단체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것은 실력저지와 형식은 다르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점에서는 마찬가지” 라고 지적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의 이해찬 총리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98년 교원 정년을 단축하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론만을 기준으로 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인 장관의 한계”라며 이 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제 공청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그러나 교사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사태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진경호 김재천기자 jade@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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