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인권위 진정
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인 장신중(50) 경정은 4일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벌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벌금 납부 통지조차 단 1회만 하고 즉시 수배와 함께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남발되는 형집행장이 매년 60만∼70만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장 경정은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경찰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노예조항 때문”이라면서 “형집행장 문제는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과 일방적인 지배 종속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벌금형을 받고서 30일이 지나도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재산이 확인되면 벌금형으로 집행을 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노역장에 유치하고, 이를 위해 형집행장을 발부받는 것인데 ‘남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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