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일 前의원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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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8700만원을 선고했다.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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