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신성일 前의원 5년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05/05/2005050500600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8700만원을 선고했다. 2005-05-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