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의원들 ‘법안 앵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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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21
입력 2005-05-05 00:00
지난 2월 초 국회 본회의장.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열을 올리는 사이 한나라당 A의원은 몸을 잔뜩 낮추며 의석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이리저리 살피다 낯익은 동료를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가 서류뭉치와 펜을 건넸다. 그가 귀엣말로 소곤거리면 ‘먹잇감’이 된 상대방은 서류는 들춰보지도 못하고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초선이 많은 17대 국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명 강요’ 현장이다.

“내 얼굴 봐서 사인 해줘”

A의원의 ‘법률안 장사’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폐회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30분 가까이 발품을 팔아 1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A의원은 대개 ‘만만해 뵈는’ 초선과 여성을 주로 공략했다.

A의원이 동료의 서명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국회법 79조 때문이다.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서명을 첨부해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문제는 17대 국회가 워낙 의욕이 넘치다 보니 6일 현재 의원 발의건수가 1266건이나 될 정도로 활동이 왕성해 의원들이 일일이 검토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생활이 10년째라는 한 보좌관은 “전에는 의원회관 우편함에 법률안을 넣어두고, 기껏해야 전화를 걸어 부탁하는 게 관례였는데 요즘엔 의원들이 직접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얼굴’을 무기로 ‘서명 앵벌이’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수도권 초선인 B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서명을 받다가 중진 유인태 의원에게 따끔한 충고를 들은 케이스.B의원이 “형님, 저 좀 도와 주세요.”라며 서류를 내밀자 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게 아니야. 의원회관으로 서류를 보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C의원은 얼마 전 보좌관에게 “친한 의원이 종이 쪽지만 하나 들고 와서 무작정 사인을 해달라니 어쩔 수 없어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얌체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대구·경북(TK) 초선인 D의원이 한꺼번에 법률안 5개를 스테이플러로 찍어 회람을 돌렸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3개에만 사인하고 싶었는데, 서명할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름을 썼더니, 나중에 보니 5개 법안 모두에 찬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취지에 공감해야 서명하죠”

관료 출신인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평소 소신과 완전히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만 아니라면,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법안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입법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책 보좌관들의 조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즉석으로 서명하면 법안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법안 발의 건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소영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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