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타협” 반발… 공개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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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의 한밤 회동으로 진정국면을 맞았던 형사소송법 개정 사태가 다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두 사람의 합의 소식이 4일 아침 전해지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끝에 타협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를 대표하는 수석검사들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전국평검사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 형소법 개정 사태가 ‘검란(檢亂)’이라는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사개추위 주도 사법개혁 반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은 ‘밀실 타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는 사개추위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소수의 변호사나 법학 교수, 법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검찰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또 이들은 사개추위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거법과 피고인 신문제도 개정안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사개추위가 지난 4월15일 공청회를 연 뒤 불과 일주일만에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법개혁위원회도 재검토를 건의한 복잡한 제도를 지난 2월 하순부터 실무자 5명이 2개월간 비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이 전부라고 성토했다.

수사역량의 약화 “양보 못해”

검찰 내부에는 형소법 개정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는 위기감이 번져 있다. 사개추위가 마련한 절충안이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엄격한 조건을 붙여 평검사들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강경한 검사들은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며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은 사개추위 개정안을 ‘절름발이’,‘국적불명’,‘기형아’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불만감이 극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수사제도의 보완이 없다면 사개추위의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반발 화살, 지도부 향하나

이번 평검사들의 반발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도 표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은 “김 법무장관과 한 위원장의 합의도 일종의 타협에 불과한 것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의미를 깎아내렸다. 이들은 회의결과를 발표한 지 6시간만에 또 다시 회의를 갖고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이 항명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 김 법무장관과 관련된 의견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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