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단 한번… 독자안 만들것”
수정 2005-05-05 07:03
입력 2005-05-05 00:00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한승헌 위원장의 회동이 부적절하다고 보나.
-만날 수는 있다고 본다. 장관이 검찰측 입장을 제시하고 사개추위원장의 잠정안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장관의 합의가 구속력이나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장관이 합의했다고 그대로 대검의 입장, 또는 평검사의 입장으로 전달되는 것은 반대한다.
‘밀실’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개추위에 검찰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사개추위의 전신인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는 큰 틀의 선언문만 있다. 증거법 관련 공청회는 4월15일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에서 증거법에 관련한 부분도 같이 다뤘을 뿐이다. 한번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항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국민의 위임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가 사법제도 전반이 기형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데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타협에 의해 사법제도가 도입될 것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절차란 무엇인가.
-공개적 공청회를 여러 번 하자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벌써 불협화음이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도 다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나.
전국평검사회의 말고 다른 안은 무엇인가.
-사법개혁에 대한 안을 만들려고 한다. 나름대로 연구가 되어 있다. 이걸 토대로 안을 만들겠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겠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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