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신병 면회 ‘입대후 70일’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04 06:49
입력 2005-05-04 00:00
군에 갓 입대한 신병(新兵)들에 대한 가족·친지들과의 면회제도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입대 100일이 지나야 가능했던 신병들에 대한 면회제도를 개선, 입대 70일이 지나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1998년부터 ‘신병 군인 만들기’ 차원에서 신병들에게 입대 100일까지는 일체의 면회나 외출·외박을 금지해 왔다. 개선된 면회제도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입대 70일이 지난 신병들부터 적용된다.

또 각군 특성에 맞춰 시행해온 위로휴가나 외출·외박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대 배치 전 각 훈련소에서 교육을 수료한 신병들에게 현장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면회객이 없는 신병들의 사기 저하와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치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5-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