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신병 면회 ‘입대후 70일’부터
수정 2005-05-04 06:49
입력 2005-05-04 00:00
또 각군 특성에 맞춰 시행해온 위로휴가나 외출·외박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대 배치 전 각 훈련소에서 교육을 수료한 신병들에게 현장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면회객이 없는 신병들의 사기 저하와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치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5-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