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시험도 부정행위 학원장·학생등 2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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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4 06:49
입력 2005-05-04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컴퓨터그래픽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경기 부천 D학원 원장 오모(28)씨 등 학원관계자와 학원생 변모(18·고3)양 등 2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 4개 학원관계자 6명은 지난 3월 인천지역에서 실시된 컴퓨터그래픽 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총 16명의 응시생들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오씨는 시험 전날 학생들에게 강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모르는 게 있으면 시험 중 전화로 물어보라.”고 주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수험생들은 강사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화장실로 나와 직접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기시험의 특성상 부정행위에 가담한 16명의 수험생 중 합격자는 25.0%인 4명뿐이었다. 이는 전체 합격률 34%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치다. 국가공인기관의 자격시험이었지만 시험감독도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험 시작 전 공단측은 휴대전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감독관은 시험 중 수험생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도 눈감아 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산업인력공단은 나중에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작성자에게 ‘잘 모르고 글을 올렸다.’는 해명글을 올리도록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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