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국회통과…남북교류법등 53개 안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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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4 08:27
입력 2005-05-04 00:00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주요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3일 국회에서 찬성 159, 반대 73, 기권 18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과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남북한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등 54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체계적인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과거사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의총에서 문병호 원내부대표의 내용 보고에 이어 당론 추인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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